보건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관련>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41949